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페이스북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5일 언론에서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불편을 초래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기사방통위, 2017년도 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방통위, '제1기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발족 #전기통신사업법 #페이스북 #방통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