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주민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 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 일부 야영장의 미등록 영업행위로 인한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 단속은 물론 고발 조치를 지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 커머스, 카페 등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캠핑 사이트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