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S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따라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하는 전 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방통위와 행정자치부가 관련 정책을 소관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PIMS 인증을 취득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총 65개이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PIMS는 접근통제, 암호화, 운영보안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선택, 수집목적의 명확화, 이용 최소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화의 양대 기구인 ISO·IEC와 ITU-T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PIMS를 기반으로 표준을 개발, 지난 2011년에 신규과제로 제안했으며, 2012년 각 기구의 표준화 과제로 채택된 이후 약 6여년에 걸쳐 각 기구별 총 11회의 표준화 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ITU-T 정보보호분야 연구그룹(SG17)의 의장으로서 이번 표준안의 국가 간 협의를 주도한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번 양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PIMS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글로벌 PIMS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표준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글로벌 정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PIMS의 국제표준 제정이 PIMS 인증취득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문제의 원활한 해결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