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2008~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일괄 정정했다.
이 기간 외부감사를 맡은 곳은 안진회계법인이다. 안진회계법인도 분식회계를 방조하는 바람에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에 속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기간 사업보고서를 모두 조사·감리한 후 재작성을 지시했었다.
2008년을 보면 연결재무 기준 손익이 순이익 1197억원에서 순손실 832억원으로 바로잡혔다. 2012년에는 순이익 1786억원을 순손실 2788억원으로 고쳤다. 애초 2013년부터 적자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적자를 흑자로 속인 2012·2013년 각각 약 12%와 29% 올랐다. 반면 주가는 이듬해 약 47% 하락했다. 2015·2016년은 각각 약 73%, 12%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시 2016년 3월에도 사업보고서를 바로잡았다. 수조원대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탓이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9월 1년 동안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월 한정 감사의견을 받고,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2년 연속 한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