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감소되지 않자 지난 3월부터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비에 동참토록 하는‘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수거 보상제는 참여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그 광고물의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한 달간 시행한 결과 평일 야간 및 주말까지 동구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 단속의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이 즉각 수거됐으며, 특히 인력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벽보, 명함형 전단지 등도 즉각 정비를 실시하는 등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구정 활동에 참여하고 저소득층 소득창출에도 일조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