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용지 42.1㎢ 확대··· 읍·면지구 도시기능 확대
기존 80만명이던 인구 계획이 100만명까지 늘어남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가 42.1㎢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제2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주~제2공항(4.9㎢) 연계도로 검토 △제주공항 주변지역 1.2㎢, 복합환승센터 앵커시설로 복합용도 개발 △제주신항 1.3㎢ 개발계획 반영 등을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원도심에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 올레길 조성과 주거복합개발사업 선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규제프리존) 지정을 통한 앵커시설 유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원도심 일부 주거와 상업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밀집자연취락지구인 제주시 아라동 간드락, 노형동 광평마을, 월성마을, 도두마을, 화북초, 함덕중 일원 등 53개소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 밀집취락지역 등에 대한 주거지역으로 현실화하고, 제주시 함덕리와 신촌리, 조천리와 협재리를 비롯해 서귀포시 인성리와 신천리, 고성리 등 읍·면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4층 이상 20m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고도지구가 지정되지 않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기준이 적용되던 읍·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고도지구를 신규 지정돼 주거 20m, 상업 25m, 공업시설 20m까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 고도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 해안선 50m 이내 '수변경관지구'··· 장기 제한된 공원구역 폐지
제주도 전체 해안변 개발행위 등에 제동이 걸린다. 해안변에서 이뤄지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 전역 해안선에서 50m 이내 지역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앞으로 110개소(5.8㎢)로 대폭 확대되는 수변경관지구에는 연면적 500㎡, 건축물 높이 2층으로 제한된다.
오름 능선을 따라 자연경관지구 9개소를 지정했으며,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119개소를 신설했다. 경관지구에는 취락지구를 제외한 건폐율 20% 이하, 높이 2층 10m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등으로 개발행위가 억제된다.
유렐리아빌을 비롯 카이스트, 롯데관광, 워터클러스터, 제2관광단지, 아세아관광 등 장기 미추진 개발진흥지구 6개소는 폐지됐다. 또한 장기간 제한된 공원구역 14개소(5.7㎢)을 폐지, 자연경관지구·공원·보전관리지역 등 개별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집행 공원 12개소는 폐지하고, 5개소를 신설하는 등 총량 범위에서 재조정했으며, 장기 미추진 유원지 8개소도 폐지 또는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