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합의제 행정기구로 국가교육위 설립해야”

2017-03-29 14: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합의제 행정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되 고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민주성 강화,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존치시켜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해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독립성을 더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기구로 설립해 국가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부는 전면적으로 해체해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재하도록 하는 단계적 위상 조정안도 제안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국민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각계를 대표하는 50~100인 규모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 및 사회적 갈등 조정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핀란드와 같이 최소 3~5년의 정책 준비기간을 갖는 등 충분한 참여 및 실질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각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추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잦은 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에 해당한다”며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 제안을 계기로 그러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학교현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신정부가 들어서면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포용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의 조치를 보류해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부의 전임 허가 취소 요구가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맞서느냐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대응 방안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