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사기 예방 설명회’ 개최 “사전예방 중요”

2017-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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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A사 박 과장은 최근 거래중인 바이어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으니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계좌를 변경한 적이 없었던 박 과장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아프리카 해커가 이메일을 해킹해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꾸민 것을 알게 되었다. 바이어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을 하려 했지만 대금은 이미 인출된 상황이었으며, 해당 바이어는 대금을 보냈으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자작극 의심까지 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각종 무역사기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이메일 무역대금 해킹사기 뿐만 아니라 법률사기, 대금 결제 사기 등 그 피해규모와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사기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무역업체 200여개사가 참가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례 유형, 무역사기의 법률적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대중국 대금결제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설명회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와 관련, 거래당사자간 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스캠(SCAM)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국내 메일서비스기업들은 해외접속차단 등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온전한 방법은 아니므로 평소 업무시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

사이버안전국은 △보안프로그램 설치 사용 의무화 △거래당사자 상호간 전화를 통한 계좌 상시 확인 △신용장(L/C)방식으로 대금지급 방식 변경 등이 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역사기의 법률적 대응방안으로 △손해의 공동부담 요청 △수출입계약서 작성시 분쟁해결 조항 삽입 △국제중재 △대금결제 계좌 변경불가 등도 설명했다. 무협 회원서비스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가 각종 수출입계약서, 각종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므로 무역업체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의 대중국 대금결제 리스크는 △중국 수출입대금의 미회수 사례 △중국내 한국상품 전용매장을 통한 사기 △수입상 구좌 변경을 이용한 사기 등을 소개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거래시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국 회사실체 확인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김학준 무협 회원지원본부장은 “무역사기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사전대비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최근 자국위주의 보호무역적인 조치들이 우려되는데 이런 시기에 무역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설명회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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