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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19층 회의실에서 사원보호 실천 노사공동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이갑수 이마트 사장(가운데), 김용민 이마트 노사협의회 전사대표(좌측), 강지훈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우측) 등이 각각 서명한 선언문을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이마트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이마트가 '이케어 2.0' 프로그램을 통해 사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이번 이케어 제도 강화는 노사협의회와 진행한 임금 및 제도개선협의와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진행한 임금협약을 통해 마련됐다.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만족센터 상담 시스템 변경으로 상담원의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걸면 고객에게 상담 내용이 녹음됨을 안내한 후 상담원과 연결되며, 만약 고객의 폭언·욕설·성희롱이 지속될 경우 상담 거부 ARS를 송출하고 단선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마트는 악성 상담 전화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회사 차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직원이 회사에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사내 법무실에서 고소·고발 절차, 자료 확보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피해 직원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돕는다.
이 외에도 상황별 응대요령, 관련 법규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사원 감성관리도 강화했다.
이마트는 2014년부터 '이케어'라는 사원보호 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상황이 일어난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후 관리에 치중했다. 반면 이번 이케어 2.0은 악성 상담 전화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마트 이갑수 사장은 “임직원의 대부분이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에 맞춰 이케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모토로 사원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이케어2.0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매장 내 고객만족 센터와 계산대 앞에 '대 고객 선언문’을 부착한다.
선언문에는 '고객님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매장 근무자를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