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인용되면 박근혜 즉시 파면 5월 초 대선..기각되면 직무복귀 12월 대선

2017-03-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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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 경비 강화된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기 위한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진행 중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잦은 탄핵 찬-반 시위에 대비해 경비근무를 서고 있다. 2017.3.8 utzza@yna.co.kr/2017-03-08 16:45:0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D-1이 다가옴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심판 D-1인 9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즉 3월 10일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 10일까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5월 9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애초 예정대로 12월 치러진다.

하지만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중 한쪽은 결과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탄핵심판 D-1인 현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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