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3/07/20170307111127353095.jpg)
[사진=연합뉴스/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19금 현수막을 내건 게시자가 받을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 사람의 사회적 지회를 경멸(깔보아 업신여김)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를 저질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표창원 의원과 부인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현수막이 등장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성인물과 함께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해당 현수막에 대해 보고를 받은 표창원 의원은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고, 경찰 측은 해당 현수막을 건 게시자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