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지난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받은 일을 계기로 조업감시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설치해 원양어선 조업상황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해 왔다.
우리나라 조업감시시스템은 국제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에서 해제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태국은 2015년 4월 EU에 의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태국 정부는 IUU 어업국 해제를 위해 우리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전수받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지난해 8월 ‘한-태국 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소속 전문가 2명을 파견해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IUU 어업 탐지 및 관련 정보 분석 기법 등을 태국 측에 전수할 계획이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우리 우수한 조업감시기술을 처음으로 해외에 전수하는 기회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술 우수성을 홍보해 앞으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도 한국형 조업감시시스템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