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저축은행 여성·청년에 고금리 대출 내보내

2017-03-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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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소득이 일정치 않은 계층에게도 대부업체 등 무분별한 대출 실행”

[자료제공=제윤경 의원실]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최근 4년간 상위 10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나간 가계대출을 보면 여성과 청년은 저축은행 평균 23%, 대부업체는 평균 30%대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업체의 영업 표적이 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청년, 여성고금리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3년 9조1742억에서 2016년 말 기준 17조 3094억원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문제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과 같은 고금리대출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이 일정치 않은 여성이나 청년들을 고객군에 포함시키면서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말 기준 여성대출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총 합쳐서 3조 8053억에서 16년 말 6조 5437억원으로 72%가량 증가했고, 청년대출은 2013년말 1조 1501억에서 2016년말 2조835억으로 81%가량 증가했다.
 

[자료제공=제윤경 의원실]


문제는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간 여성들의 경우 절반 가량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여성차주의 직업별 비중을 보면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고정 소득이 있는 회사원이 51.7%, 주부와 자영업자가 나머지 48.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회사원이 53.4%, 주부와 자영업자가 46.5%였다. 절반 가량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주부와 기타 자영업자인 것이다.

이들이 적용받은 대부업체의 평균금리는 30.45%, 저축은행은 23.5%로 상당한 고금리였다.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대출잔액도 2조 4816억원(16년 말 기준, 대부업체 1조 6245억, 저축은행 8571억, 여성‧청년 총합)이나 됐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남편 몰래 대출을 받는 주부들에게 급히 대출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직업이 있는 것으로 속여 대출을 실행시키거나 회사원으로 기입하게 하는 사례도 있어, 여성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학자금 또는 집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댔다가 이것이 발목을 잡아 졸업 후의 경제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6년말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최근 몇 년간 대출 규모가 커진 것은 갚을 여력이 되는 고객들을 찾기 보다는 갚기 어렵지만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한 원인이 크다” 면서,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이들이 특별히 대부업체의 영업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부협회 관계자는 "청년 중에는 여성청년 차주도 포함돼 있으므로 여성과 청년 차주를 단순 합산하면 청년차주 중 여성의 비중이 중복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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