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등 주력상품 판매가 금지됐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뒤늦게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관련기사 12면>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내린 영업정지 명령인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는 재해사망보장이 포함된 모든 상품이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종신보험 등 재해사망보장 주계약 상품까지 모두 포함됐다는 의미다.
종신보험 등 재해사망보장 주계약 상품은 일반보험에 비해 4~5배 가량 비싸다. 때문에 보험사들로서는 주수입원이 차단되는 셈이다. 생명보험사 전체 수익의 절반에 해당된다.
징계를 받은 회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 등으로만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CI(중대질병)보험이나 GI(일반질병) 보험 등에 특약으로 판매하는 재해사망보장 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 설계사들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이들 대부분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계사들의 수익 중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가까이 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회사 수익이 반토막이 날 정도의 강력 초강력 징계"라며 "관련 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지면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도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