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시 체육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직분야는 두 체육회간 부서명칭을 통일해 시체육회의 차장, 팀장, 담당 직제를 도체육회와 동일한 과장, 담당 직제로 변경했다.
인사분야에서는 내부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6급 이상 승진은 도체육회에서, 7급이하 승진은 시체육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설사항으로는 ‘근속승진제’가 도입된다.
도·시 체육회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도·시 체육회간 인사교류를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