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지난 6~10일 국내 수출기업 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AEO MRA가 체결되면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상대국 세관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통관 혜택을 준다.
합동심사는 AEO MRA 체결을 위한 선결 단계로,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한지 따져보는 과정이다.
관세청은 베트남, 호주, 페루, 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과 AEO MRA를 맺고 있는 세계 최다 체결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