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지난 6~10일 국내 수출기업 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AEO MRA가 체결되면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상대국 세관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통관 혜택을 준다.
합동심사는 AEO MRA 체결을 위한 선결 단계로,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현장심사가 적정한지 따져보는 과정이다.
관세청이 4월 말레이시아 수출기업을 상대로 말레이시아 세관과 합동심사까지 마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7월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베트남, 호주, 페루, 아랍에미리트(UAE) 등 대륙별 신흥수출국들을 대상으로 AEO MRA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과 AEO MRA를 맺고 있는 세계 최다 체결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