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2017-0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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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키도…과태료·영업정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품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남 진주시 소재 한 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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