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81%

2017-02-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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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업장 1274곳 중 1036곳

미설치시 최대 1억 이행강제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칼텍스에서 운영하는 지예슬 어린이집에서 GS칼텍스 직원들이 맡긴 아이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16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이 81%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15년의 53%보다 28%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직장 안에 어린이집을 만들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2015년엔 의무사업장 1143곳 중 605곳만이 이를 제대로 이행했으나, 지난해엔 1274곳 중 1036곳이 설치의무를 지켰다.
의무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원씩 부과된다. 강제금 부과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행명령을 내린다.
 
지난해 어린이집을 만든 431곳 중 34곳은 1차 이행명령 이후, 6곳은 2차 명령을 받은 뒤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391곳은 이행명령 이전에 설치의무를 지켰다.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따른 곳은 위탁보육(80%)이, 이행명령 이전에 이를 지킨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65%) 설치비율이 각각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이행명령 후에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행률을 높일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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