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1개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 등 5억8047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도급사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완성품을 받은 뒤 60일이 지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해진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