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이달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오염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은 2만ℓ 이상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누출검사는 10년째 1회, 이후 8년 주기로 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염도 검사일정이 각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검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검사일자가 도래한 사업장으로 매년 초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구리지역에서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7곳이다.
공인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구리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