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이성적 호감 있는줄 알았다"

2017-01-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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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女교사 강제 입맞춤하고 해임처분, 억울함 호소 소송냈다 '패소'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 했다가 해임된 50대 전직 교사가 과도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1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사 A(54)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교직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을 고려,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함께 일하는 동료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또 다음해인 7월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교직원 연수를 가서 이 여교사를 불러낸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법정에서 "여교사가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A씨의 주장에 불과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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