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31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사 A(54)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가 교직 사회 전반에 끼친 파장을 고려,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함께 일하는 동료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또 다음해인 7월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교직원 연수를 가서 이 여교사를 불러낸 뒤 강제로 입을 맞췄다.
A씨는 법정에서 "여교사가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A씨의 주장에 불과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