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하남시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7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 1. 1. ~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밭농업 직불제사업 지급단가가 농지구분에 따라 진흥, 비진흥으로 구분되어 1ha당 진흥 575,530원, 비진흥 431,648원으로 상향 조정 됐다.
시는 직불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접수기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일정별로 ‘17년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농가들은 한번 방문으로 농업경영체와 직불제사업 2가지 접수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 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 고정직불금 약 45만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나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