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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093109453294.jpg)
서울시가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단열창호·단열재·창유리필름·LED조명 등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용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융자지원 금액은 총 150억원으로 사업금액 100% 한도 내에서 주택 100억원, 건물 20억원 등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3년 이상 지난 주택·건물로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다. 1.45%의 고정금리로 최대 8년까지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융자를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6명 내외의 외부 심의자문단이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융자 추천금액을 결정한다.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완공된 곳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시는 2008년부터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주택 641곳에 56억원, 건물 14곳에 75억원 등 총 131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융자신청시스템을 도입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54%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며 “시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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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용 융자지원 절차.[그래픽=서울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093229705848.jpg)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 공사비용 융자지원 절차.[그래픽=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