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우레탄 트랙으로 대표되는 탄성포장재와 인조잔디가 학교 운동장 및 각종 공공체육시설 바닥재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유해물질인 중금속(납)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mg/kg이하) 이상으로 검출되고, 기준치는 없지만 내분기계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되는 등 학교 체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유해물질인 중금속(납)이 학교 체육시설에서 과다 검출되는 등 탄성포장재 우레탄 트랙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기존에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표준의 적용범위를 학교 이외의 실외 체육시설로 확대하고 프탈레이트가소제 6종을 유해물질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이 2016년 12월부터 강화되었다.
이미지 확대
![우레탄 바닥재[사진=인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31/20170131075318830347.jpg)
우레탄 바닥재[사진=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