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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설을 앞두고 지난 27일까지 전국 15개 점포에서 행운권 추첨 행사인 '럭키 에그 (Lucky Egg)'를 진행했다.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현장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백화점 식당가 할인 쿠폰, 포인트 적립권 등 3천원~5만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한다.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으로 백화점업계의 설 선물 매출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5만원 이하’ 선물세트와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품권 매출은 급증했고, 50만~100만 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가 완판되는 기현상이 올 설에는 유난히 두드러졌다.
반면 4만9000원짜리 호주산 소고기 등 수입산 정육 선물세트 매출은 126%, 5만원짜리 굴비 등 5만원 이하 상품은 115% 대폭 늘었다. 또 100만원 이상의 한우·굴비 등 고가의 프리미엄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품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해 26일부터 설 하루 전인 이달 27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줄었다.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고가의 정육(-12.5%), 수산(-11.5%), 청과(-12.3%) 등의 판매가 부진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홍삼(10.9%), 비타민(4.4%) 등 건강식품 매출은 늘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지난 9~26일 설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줄었다. 반면 5만원 미만 선물세트 매출은 30% 이상 급증했다. 이 백화점 또한 고가 상품 매출은 두드러졌다. 50만원 이상의 고급 와인, 고가의 정육 선물세트도 지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은 유일하게 매출이 0.4% 증가했으나 사실상 제자리를 기록했다. 이곳 또한 고가의 축산(-3.9%), 청과(-7.8%), 굴비(-14.6%) 등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건강식품(11.8%), 가공식품 및 생필품(20.9%)은 늘어나는 양상이 동일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올 설에는 이른바 ‘명절 특수’가 옛말이 됐다”면서 “축산, 굴비 등 고가의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수요는 줄고 가공식품·생필품, 건강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백화점업계가 올 설에 20년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상품권 매출만은 유독 늘어나 눈길을 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설 전 일수 기준)보다 13.3%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설 기간 상품권 매출 신장률(7.5%)보다도 높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8.9%나 급증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마트 등에서 동시 판매되는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올해 설 상품권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두 자릿수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백화점은 이보다 약간 낮은 한 자릿수 신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발송인과 수령인이 드러나는 선물세트대신, 누가 받아서 사용했는지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기업 고객 등이 선호하면서 올 설에 이례적으로 매출이 신장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등에서는 사용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품권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특히 올해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이라, 설 선물세트에 비해 눈치를 덜 보는 상품권 매출이 기대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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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로 신세계 상품권이 좋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설 연휴 직전 명동의 본점 대형 광고판을 통해 자사의 '신세계 상품권'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광고판 액면가는 부정청탁금지법 상한액인 5만원이라 눈길을 끈다. [사진=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