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정된 ‘교복구입비 지원범위’를 '중·고교 학생 교복'에서 '체육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까지로 확대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월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시교육청의 교육복지담당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기사세종시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start'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41명 발표 #세종시교육청 #저소득층 중고교신입생 #체육복구입비지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