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사업 실시

2017-0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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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 개시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가 2월1일부터 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공공위탁관리는 관리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1634가구)가 공공위탁관리 첫 번째 시범단지 대상단지로 선정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범사업을 즉각 개시한다.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한 단지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공공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 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에 있어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고, 각종 용역·공사(방수,도장,난방,노후설비교체공사 등)에 대해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입주민 등의 의견도 수렴하여 관리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 선정, 공공위탁관리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통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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