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 부정군수품 단속 건수는 3083건에 달했다.
부정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등이나 허가받지 않은 민간업체가 제작한 전투복 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군 사법경찰관리는 군수품에 대한 무단 사용·침탈 및 이를 이용한 사기·횡령·배임·장물취득 행위에 대해서만 민간인을 상대로 단속·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를 불법으로 유통·거래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용품을 불법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