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도주 우려가 없고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황이며, 70일로 보장된 1차 수사의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문제는 특검팀이 향후 재청구할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은 타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