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음 등 외부환경의 영향을 덜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민방위경보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 터미널 및 역사, 3천㎡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도내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위기상황을 전달 받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전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