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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실조사원(통․리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1차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신고사항과 다를 경우 2차로 주민등록담당자가 개별 조사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 거주여부뿐 만 아니라 생활환경이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사실조사를 거쳐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안내할 계획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