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조선소 근로자 체불임금 전년 대비 2.6배

2017-01-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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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남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근로자들의 지난해 체불임금액이 전년 대비 2.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업장 파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는 체당금 규모는 3배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에서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모두 1만31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2.4배로 이 기간 체불임금액은 모두 581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2.6배에 달했다. 1인당 체불임금액은 443만원이었다.

이들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 대부분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은 식당 등 서비스업 근로자도 일부 포함됐다.

체불임금 신고 급증에 따라 체당금 규모와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된 체당금은 모두 251억원으로 2015년 83억원의 3배에 달했다.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는 5477명으로 전년보다 2.8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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