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경계복원측량 등이다.
감면 사업은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올해 분할측량 등 수수료의 30%, 경계복원측량은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올해 수수료의 50~90%를 차등해 할인해준다.
감면을 원하는 도민은 시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등 대상사업 확인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