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오늘부터 시행…핵심 내용은 내년으로 유예

2017-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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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이 28일 시행됐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두 개 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 편익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17일 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 판매 제품의 인증정보 게시 의무화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 보관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영세업체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일부 핵심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등 ‘반쪽짜리’ 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법 시행 전 온라인에서는 인증 비용이 건당 20만∼30만원으로 적않은데다, 인증 대행기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구조여서 영세업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동대문 옷가게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가 인증 부담을 옷값에 반영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

반대여론이 거세게 불면서 이른바 ‘전기안전법에 찬성한 의원’ 명단까지 돌자 정치권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기안전법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정부입법으로 세부 시행사항은 국회도 몰랐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애초 법 시행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지난 25일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시행규칙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하루 연기했다.

또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판매자를 위해 의류 등에 대한 KC 인증서 비치와 게시 의무는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두 개로 운영되던 제도를 하나로 합친 것뿐이어서 인증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거나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과 협의를 거쳐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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