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28일 노동경제논집 최신호에 실린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2015년을 활용해 최저임금과 같은 외부충격이 사업체 내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했다.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근로자수는 1450만명으로, 명목 임금총액은 월 276만원, 명목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수당)은 월 218만원이었다. 근로시간은 월 172.9시간으로 월 명목 통상임금을 월평균 정상근로시간으로 나눈 명목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3341원이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5.3%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숙련이나 중간숙련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은 고임금 근로자인 고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깎으려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체 내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을수록,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임금표준편차가 낮게 나오며 근로자 평균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임금표준편차는 높았다.
강 전문위원은 이어 “정책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소득 분포를 압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임금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