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배 전 대표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 주식을 팔고 사서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8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유일한 부분은 회사 돈 41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위참작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해외 법인의 매출액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동양종합건설과 동양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현지법인)는 특수 관계로 거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양종건(한국)에서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회수하기 위해 운강건설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회수된 자금에 대한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음에도 횡령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배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와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혐의에서 벗어났으나, 검찰은 배 전 대표에 대해 계열사 간 지분거래에 따른 배임과 횡령 등의 별건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