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A씨(남, 46세)는 직장을 그만둔 후 미소금융 대출을 받아 대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더 큰 매장의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싶으나 금융회사의 적금금리가 높지 않아 고민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민을 위한 적금 상품을 소개했다.
◇ 미소드림적금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시 적금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중인 서민이 가입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문의할 수 있다.
◇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
연 3%~6%(최고 우대금리 기준) 수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문의할 수 있다.
◇ 희망‧내일 키움통장
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등이 소득 중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0.3~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보건복지콜센터에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