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금융서비스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금지 방지 법안 발의

2017-0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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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금융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5000만원)를 부과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시장의 본질상 차별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나, 합리성 없는 차별은 불공정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금융회사의 고객 대우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가령, 특별한 이유없이 금융회사 임직원과 일반 고객간의 대출금리 차별,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금리혜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대출제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있어 학력, 지역, 연령, 성별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에 기반한 차별적 대우는 원칙적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 의원측의 입장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평등법(Equality Act)을 통해 성, 인종, 장애,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사유 및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금번 차별금지 방지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시정하고, 고객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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