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본질상 차별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나, 합리성 없는 차별은 불공정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금융회사의 고객 대우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가령, 특별한 이유없이 금융회사 임직원과 일반 고객간의 대출금리 차별,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금리혜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고령자ㆍ장애인에 대한 대출제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서비스에 있어 학력, 지역, 연령, 성별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에 기반한 차별적 대우는 원칙적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 의원측의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금번 차별금지 방지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시정하고, 고객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