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입학하게 되는 초등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에 의거 입학 시부터 3개월 이내 4가지의 접종 완료사항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폴리오(소아마비,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하기 전 자녀의 예방접종 내용이 전산등록 돼 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으면 입학 전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인터넷 민원24 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 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아이들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미 접종 부모님들은 조속히 접종해 단체생활에 따른 집단 감염병 발생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