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이슈포커스에 실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와 고용관리 개선방향'에서 이같은 분석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 말 현재 기간제 근로자(직접고용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10곳 중 7곳인 70.7%였다.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는 각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이내로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지만 68.9%가 기준을 초과했다. 출연연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지만 무려 80.8%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전체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로 전환한 사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소속 외 근로자로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의도치 않은 풍선효과로서 이제 소속 외 근로자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기관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직무 중심 고용관리를 위한 업무 표준화 등이 뿌리 내려야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