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1/27/20170127111250981893.jpg)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주군이 지역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소 편의를 위해 인터넷과 서면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은 2월 1일부터 이 제도를 통해 나홀로 소송 법률서비스와 국가배상 사건 법률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인 신면주 변호사(현 울산지방변호사협회 회장), 장문수 변호사(현 법무법인 우린 대표), 임진규 변호사(현 법률사무소 림 대표) 등과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주민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법률문제인 △채권·채무, 임대차, 부동산 등 민사분쟁 △상속·이혼, 친권, 양육비 등 가사소송 분야 등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을 지원해준다.
또 평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국가배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울주군이 직접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속 시원한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울주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울주군 기획예산실로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서면 무료법률상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주민 권익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