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형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안 중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이다.
금융위는 금산법 개정안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채권자 손실분담의 경우,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자우선변제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등은 국민 반대로 채권자에게 손실부담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마불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이지만, 은행의 수익성 하락 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채권자 손실분담 시 원칙대로 선순위채권이 후순위채권과 같이 출자전환 대상이 될 때의 얘기다.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이에 따른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에 따른 신뢰도 하락과 그에 따른 수익성 감소는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이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룰 부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후순위채권만 베일인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제도 도입 시기가 2018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당장 대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반응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경우 워낙 규제가 심한 산업인 만큼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모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서 이 제도가 처음 소개됐을 때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감지된 바 있다"며 "예금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논란이 없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잘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