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지사장 채석),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완수)와 25일 대전역에서 설 귀향·귀성객들에게 농지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공동홍보를 펼쳤다.
농지은행사업 중 하나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며 2016년말 현재 누적 가입자가 6783명에 이른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농업인이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농어촌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가맞춤형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