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자진신고’ 유창식, 3년 유기실격

2017-0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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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양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KBO(총재 구본능)가 승부조작을 한 선수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2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 내용을 조작한 이태양(전 NC), 유창식(KIA)과 지난해 6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전 kt)에 대해 심의하였다.

상벌위는 이태양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의거 영구실격의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유창식에게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창식의 실격 제재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상벌위는 “유창식의 징계와 관련하여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12일까지 KBO가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구단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을 감안하여 제재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양과 유창식은 향후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KBO 리그에서 선수 및 지도자 또는 구단관계자 등 리그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선수나 지도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는 전 소속 구단의 허가 없이는 진출할 수 없다.

한편, 오늘 상벌위는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상현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제3호에 의거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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