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보장 80세 이후로 확대…7개 보험사 3만7682건 판매

2017-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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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보장 기간 100세로 확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이후로 확대된 뒤 7개 보험회사가 보장기간을 대폭 확대한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보장기간을 확대한 7개 보험회사의 치매보험 판매 실적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신계약 건수)으로 3만7682건이라고 밝혔다.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보는 보장기간을 100세로,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은 90세로 늘렸다. 교보생명은 85세까지 보장한다. 7개 회사의 치매보험 판매 실적은 11월말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3만7682건이다. 이 중 한화손보가 1만7463건으로 가장 많이 판매했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에 치매보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장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다수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막상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보장이 확대돼 가입자가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도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지난해 생활밀착형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다수 개선했다. 

교통사고 후 대여 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15개 보험회사가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된 경우 질병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A(2016년생)는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해 출생직후 뇌초음파 검사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약관이 개정된 덕분에 A의 부모는 뇌출혈진단비 8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잘못 가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간편심사보험 판매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기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후 간편심사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여부 재심사를 통해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 단말기 제조사의 A/S 정책에 따라 휴대폰보험료를 차등화하도록 국내 3개 통신사 중 SKT와 LGU+는 단말기 A/S 정책별로 리퍼형과 부분수리형으로 구분해 보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부분수리형이 리퍼형에 비해 보험료가 1000원 가량 저렴하다. KT의 경우, 보험료 체계 개선을 협의 중으로 오는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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