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나체 풍자 작품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정치 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표 의원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성 모독이라는 쟁점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볼 땐 그러한 일반적 가치를 넘어 정치 풍자의 정치인 개입 여부 문제라는 점에서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을 발가벗겨 (그림으로) 걸면 우리는 가만있었겠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을 신속하게 가동해 징계 절차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 자유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해선 안 된다"면서 "우린 표 의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거지 이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당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많은 국민에게 죄송하다. 원내대표로서 대선까지 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 감정과 여러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표 의원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성 모독이라는 쟁점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볼 땐 그러한 일반적 가치를 넘어 정치 풍자의 정치인 개입 여부 문제라는 점에서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 자유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해선 안 된다"면서 "우린 표 의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거지 이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당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많은 국민에게 죄송하다. 원내대표로서 대선까지 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 감정과 여러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