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표창원 '더러운 잠' 신속하게 징계…표현의 자유 침해는 안 돼"

2017-01-25 10:10
  •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나체 패러디 시국비판 풍자전시회 관련 "상처받았을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나체 풍자 작품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한 것은 정치 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표 의원 논란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성 모독이라는 쟁점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볼 땐 그러한 일반적 가치를 넘어 정치 풍자의 정치인 개입 여부 문제라는 점에서 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을 발가벗겨 (그림으로) 걸면 우리는 가만있었겠나.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을 신속하게 가동해 징계 절차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처럼 또 다른 표현 자유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해선 안 된다"면서 "우린 표 의원의 부적절한 전시회 유치를 지적하는 거지 이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당 소속 의원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많은 국민에게 죄송하다. 원내대표로서 대선까지 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 감정과 여러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