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입출금·환전 업무는 은행 이동·탄력점포에서"

2017-01-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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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입·출금, 환전 등 간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25일 안내했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휴에도 역사·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영업 점포를 둔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 탄력점포 및 영업시간을 확인해 두면 편리하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귀성객을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한 입·출금이 가능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는 △국민은행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 △신한은행 서해안고속도로(하행선) 화성휴게소 △우리은행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여주휴게소 △하나은행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이다.
금감원은 귀성·귀경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한 보험 특약도 소개했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가입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 한정'이면 자동차 수리비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날 자정부터 유효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해두는 게 좋다.

또 운전 중 자동차가 고장나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이용하는 게 유용하다. 특약에 가입하면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교체, 비상 급유, 긴급견인, 긴급 구난(도로이탈 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로 무료로 견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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