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눈여겨봐야 할 육아휴직제는…'아빠의 달' 급여 최대 200만원

2017-01-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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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30만원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례[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올해 눈여겨봐야 할 육아휴직제 중 하나가 부모 육아휴직 급여(아빠의 달) 인센티브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고, 통상 두 번째 사용자가 남성임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 올해 7월1일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올해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출산·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주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지원 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2주를 포함하는 등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현재는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아빠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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