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누드화 논란에 대해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권을 유린했다는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동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것.
표창원 의원 당 윤리심판원 회부가 결정된 24일 표창원 의원실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회 동물복지포럼 소속 국회의원 표창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및 상정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 긴급최고위원회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이 우리 당 소속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전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술 작품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이 갖는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작품이라도 대중에게 전달되는 공간 등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 당 최고위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해당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작품의 국회 전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표창원 의원 당 윤리심판원 회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