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는 73개 회원국과 41개 국제기구에서 약 540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등 해사분야 해양환경규제 관련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선박 운항시 발생하는 황화합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3.5%→0.5%)되므로,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연료유 수급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9월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한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에 관한 IMO 지침서' 작성 방향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IMO의 최신 정책 논의 동향을 파악해 국내 법제도 개정 필요사항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형성될 선박 평형수 시장,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 등 관련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분야 규범 강화에 대비해 관련 기술 선점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국제 선박운항 관련 환경규제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